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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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10조 (피해자의 의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53. 10. 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0조(피해자의 의사) 전3조의 죄는 그 외국정부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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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시행현행
- 법률 제5057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