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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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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3.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①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포탈세액등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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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2건

대법원 2025도136742026. 1.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3,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0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납부기한: 2011. 5. 31.) 1,020,667,393원을 포탈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2) 제1심에서 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자 피고인 1 등이 항소하였고, 원심에서 검사는 2024.

대전고등법원 2019노962025. 7.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원 민사단독과 보존계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헌법재판소 2021헌바4052025. 9. 2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위헌소원

것이나 마찬가지로 과중하다. 따라서 계산서 관련 벌금병과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나. 2024헌바235 세금계산서 관련 벌금병과조항은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상당을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 포탈세액과 같은 선상에 놓고, 이를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로 얻는 이득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한

헌법재판소 2021헌바3602025. 10. 2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나) 그 밖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청구인들은 주식 등 명의신탁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조세포탈죄(조세범 처벌법 제3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로 처벌받을 수 있음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헌법 제12조 제2항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여세신고의무조항에 따라 명의신탁의 당사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서울고등법원 2022누677482024. 11. 2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06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등 참조). 라) 또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항 등에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 포탈세액 등의 다과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

서울고등법원 2023노20032024. 6.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방조(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방조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의 다.항에 관하여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를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제2항"으로, 제1의 다.항 부분 공소사실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변경하고, 피고인 2, 피고

대법원 2023도5392024. 4.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 처벌법 제3조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정한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해 조세채무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조세포탈죄의 성립 여부(소극)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85482023. 7. 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항 등에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지방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 포탈세액 등의 다과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헌법재판소 2021헌바2592023. 10. 26.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연혁에 관계없이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1호와 제2항 전부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적용된 부분은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 제1항 제1호 중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 관한 부분과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 제2항 중 제1항 제1호 가운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므

헌법재판소 2019헌바4332023. 6. 29.
조세범 처벌법 제5조 위헌소원

가짜석유제품 제조ㆍ판매와 관련된 조세포탈은 그 규모가 막대하고 방법이 교묘한 점, 계속된 제재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는 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수반되는 경우만 처벌하던 시기에는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입법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유무를 불문하고 행정적 제재를 넘어 형사처벌이라는 수단을 선택한 것이 헌법적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43932022. 12. 1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므로, ➊ 부과처분의 경우 일반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도과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그러나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범 처벌법이 아닌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 법정형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이 결정되는데(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도1959 판결 참조), 위 법정형은 최소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49652022. 8. 23.
종합소득세부과등처분취소

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참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항 등에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 포탈세액 등의 다과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2612022. 7.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2017년 1기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조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

헌법재판소 2019헌바1672022. 11. 2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등 위헌소원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따라 명의신탁의 당사자가 신고의무·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형사상 조세포탈죄(조세범 처벌법 제3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저질렀음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를 확정하기 위하여 과세를 위한 기초정보를 과세관청에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 결국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와 조세포탈죄는

헌법재판소 2019헌바2252022. 2. 2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원칙에 위배된다. 다. 증여의제조항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조세회피가 조세포탈(조세범 처벌법 제3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해당할 경우 수사절차가 개시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2항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명의신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26572022. 1. 21.
업무방해

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해당하는 사건’을 단독판사 관할 사건 중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 대상 사건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위 법률 제8조는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그 기간 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민참여

서울고등법원 2020노5912022. 12.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

사이의 카지노 사업권 양도수 계약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법인세포탈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필요적 병과) 나. 피고인회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3조 제1항 단서 제2호 1.

부산고등법원 2021노6662021. 6.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2016년도, 2017년도 및 2018년도 각 조세포탈의 점, 연도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대구고등법원 2020노4922021. 4. 28.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조세포탈의 점, 각 연도별로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2512021. 1. 19.
, 2020고합756(병합)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통계시스템엔화환율고시자료(2013.~20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전OO: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2년 법인세, 소득세 포탈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 병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2014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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