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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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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관계 공무원의 무기 사용)

제7조(관계 공무원의 무기 사용) 「관세법」 위반사범을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은 해상(海上)에서 「관세법」 제269조 또는 제27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정지명령을 받고 도피하는 경우에 이를 제지(制止)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총기(銃器)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565952023. 8. 18.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환수 처분 취소청구의 소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특정범죄가중법 제7조의 알선수재의 죄에서 말하는 ‘알선’이라 함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상대방에게 전하거나

헌법재판소 2016헌가132019. 2. 2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위헌제청

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관세범의 조직성ㆍ전문성ㆍ국제성ㆍ상습성에 대응하고 처벌의 확실성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특가법 제7조). 따라서 관세범의 특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반드시 밀수입 예비행위를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도출된다고는 볼 수 없다. (5)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심판대상조항은 구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6872011. 6. 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범의가 없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범죄의 정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특가법 제7조의 알선수재죄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알선행위가 과거의 것이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

대구지법 2011노1002011. 5. 31.
공갈·업무방해·협박

, 진술 또는 증언 기타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 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자를 ‘범죄신고자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신고등과 관련하여 조서 기타 서류(이하 ‘조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함에 있어서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조서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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