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호법 제5조 (보호감호)
제5조(보호감호)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호감호에 처한다.
1.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합계 3년 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별표의 죄를 범한 때
2. 별표에 규정된 죄를 수회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될 때
3. 보호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별표의 죄를 범한 때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44건
헌법재판소는 2009. 3. 26. 선고한 2007헌바50 결정에서, 입법자가 종전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면서 적지 않은 수의 보호감호 대상자가 일시에 석방될 경우 초래될 사회적 혼란의 방지, 법원의 양형실무 및 확정판결에 대한 존중 등을 고려하여 법률 폐지 이전에 이미 보호감호 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보호감호를 집행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중처벌에 해당하
두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요건으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라고만 규정하고 있었고, 종래 대법원은 위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요건과 유사한 형태로 보호감호의 요건을 규정한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호의 ‘별표에 규정된 죄를 수회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될 때’의 해석에 관하여 "전과사실을 포함하지 아니한 당해 감호청구의 원인이 되
재심이 개시된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의 범죄사실 중 보호감호 청구원인사실인 상습사기죄에는 재심사유가 없으나, 그 근거 법률인 구 사회보호법이 재심대상판결 후 폐지된 사안에서, 구 사회보호법 폐지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보호감호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감호 사회보호법(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 제2호, 사회보호법(위 법률 제7656호로 폐지된 것) 부칙 제2조 ( 위 폐지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사회보호법 폐지 전
요건 요소는 문언상 명시되지 않더라도 책임주의원칙상 위와 같이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한편, 헌법재판소 1989. 7. 14. 선고 88헌가5등 사건에서 구 사회보호법(1989. 3. 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대한 합헌적 해석이 문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으나(헌재 1989. 7. 14. 88헌가5등,
.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감호사건에 대하여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판시 각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후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을 보호감호에 처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이 선고된 뒤인 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공
4. 4. 27. 위의 비상상고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이 공소제기되어 유죄 확정된 범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위반죄인데 이는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별표]의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의 보호감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청구인에게 보호감호를 선고한 것은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사회보호법 제5조가 규정하는 재범의 위험성의 의미 및 심리방식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의 의미 및 위험성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
으로 미루어 보건대 청구인은 사회보호법의 해당조항을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에 대한 위 서울지방법원 97고합339, 97감고21호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에게는 사회보호법(1989. 3. 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호가 적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은 사회보호법(1989. 3. 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된
사 건 2002헌마229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 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에 의한 보호감호처분을 받고 청송제1보호감호소에 수용중 위 감호소의 교정직원들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위 직원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2헌마45 사회보호법 제5조 제3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채 ○ 환 피청구인 대법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2. 9. 19. 2001헌마706, 2002헌마135(병합)) 【당 사 자】 청 구 인 (2001헌마706) 이 ○ 복 국선대리인 법무법인 정현 담당변호사
상습절도로 보호감호를 선고받은 자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특수절도강간죄를 저지른 경우, 사회보호법 제5조 제3호의 보호감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피감호청구인이 선고받은 형이 실효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에 규정된 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회보호법 제5조 제3호의 보호감호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제3993호로 개정되어 1989. 3. 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제5조 제1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 사회보호법(1989. 3. 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위헌제청을 신청하였으나(2001아1198) 서울행정법원은 2001. 8. 2
1.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하고, 청구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청구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 당해 형사사건에 있어서 그 재판의 전제가 되었다고 할 수 없는바, 당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은 구 국가보위입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의 판단 기준 및 시기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보호감호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