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 4. 23. 선고 2002헌마229 결정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호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 ○ 갑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상습사기죄 등으로 2001. 8. 31.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징역 2년6월 및 보호감호처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같은 해 12.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및 보호감호처분을 선고받았으며, 이 판결은 2002. 3. 26.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보호감호처분에 적용된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의 임의적 보호감호규정은 그 요건판단의 기준이 모호하여 법집행자의 자의적인 판단을 가능케 하므로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고 자유권을 임의로 제한하도록 할 여지가 있어 위헌의 법률조항이라며, 2002. 4.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심판대상으로 단순히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이라고 기재하고 있고, "임의적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았다는 주장으로 미루어 보건대 청구인은 구 사회보호법(1989. 3. 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해당조항을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에게는 사회보호법(1989. 3. 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호가 적용되었다. 이들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구 사회보호법(1989. 3. 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보호감호) ②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7년의 보호감호에 처한다.
1.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이상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합계 3년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사형·무기 또는 장기 5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2. 수개의 범죄사실로 인하여 상습성이 인정되는 자 또는 범죄를 목적으로하는 단체 또는 집단의 수괴 및 간부인 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5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2) 사회보호법(1989. 3. 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된 것)
제5조(보호감호)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호감호에 처한다.
1.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합계 3년 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별표의 죄를 범한 때
2. 별표에 규정된 죄를 수회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될 때
3. 보호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별표의 죄를 범한 때
2. 판 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공포와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251). 그런데 청구인은 상습사기등 죄로 2001. 8. 31.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징역 2년6월 및 보호감호처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같은 해 12.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및 보호감호처분을 선고받았으며, 이 판결은 2002. 3. 26.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위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선고를 받은 일시(2001. 8. 31)에는 사회보호법의 해당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내세우는 기본권을 침해받았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1996. 8. 29. 94헌마113, 판례집 8-2, 141, 153; 2001. 1. 18. 2000헌마66, 판례집 13-1, 151, 160 각 참조). 따라서 2002. 4. 3.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인용 조문
- 사회보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