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 4. 16. 선고 2002헌마185 결정 [수사지연행위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 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에 의한 보호감호처분을 받고 청송제1보호감호소에 수용중 위 감호소의 교정직원들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위 직원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검찰이 이에 대하여 이렇다 할 수사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등 수사를 지연한 것은 공권력의 부당한 불행사로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02. 3.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성립하려면 그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하여야 하고, 그러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송제1보호감호소 교정직원들의 부당한 처우 등과 관련하여 대검찰청에 2001. 9. 14.경부터 2002. 3. 11.경까지 9차례에 걸쳐 진정서 및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대검찰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위 서류들을 모두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또는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송부하여 처리케 하고 그 처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였고, 위 지청들에서는 이를 진정사건으로 접수한 다음, 관할 검찰청으로 이송하고 진정종결하거나, 청구인의 진정취하를 이유로 공람종결한 사실 등이 인정될 뿐, 대검찰청이나 위 지청들의 수사지연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공권력의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인용 조문
- 사회보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