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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1997.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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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호법 제4조 (감호사건의 관할)

제4조(감호사건의 관할)

①감호사건의 토지관할은 감호사건과 동시에 심리하거나 심리할 수 있었던 사건의 관할에 따른다.

②감호사건의 제1심재판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이 경우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감호사건과 피고사건의 관할이 다른 때에는 감호사건의 관할에 따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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