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14조 (항고기각과 항고이유 인정)
제414조(항고기각과 항고이유 인정)
①항고를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항고를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항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재판을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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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96호, 2025. 3. 18., 2025. 9. 19. 시행현행
- 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타법개정, 2013. 6. 19. 시행
- 법률 제3955호, 1987. 11. 28. 일부개정, 1988. 2. 25. 시행
- 법률 제341호, 1954. 9. 23. 제정, 1954. 5.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9건
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박진환(재판장) 송진호 박예지
구권회복청구기간을 2023. 10. 10.까지로 연장한다. 나.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약식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12. 8. 재판장 판사 손현찬 판사 김성하
터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인 2023. 7. 13.에 제기한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문춘언(재판장) 이민령 박병주
항고인 또는 그 대리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항고인의 이 사건 상소권회복 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윤영(재판장) 권준범 양우석
피고인이 제1심에서 甲 사건(이하 ‘모사건’이라 한다) 및 관련사건으로 병합된 乙 사건(이하 ‘자사건’이라 한다)으로 징역 15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고, 항소심이 제1심 사건 중 자사건에 관하여 국민참여재판 절차에 관하여 충분한 안내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모사건에 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같은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중남(재판장) 강정연 장우석
는 이상, 그 가액에 대한 추징보전청구도 할 수 없다. 원심결정은 정당하다. 3. 결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에 따라 기각한다. 판사 차문호(재판장) 신종오 최항석
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아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하였는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귀옥(재판장) 조윤정 남우현
살펴보면,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상소권회복을 인정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최종두(재판장) 권태관 남세진
론 그렇다면 항고인의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항고인의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5. 22. 재판장 판사 김정도 판사 서희경 판사 이민호
음이 증명되었다고 본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할 것이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병칠(재판장) 박현수 장찬수
보장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법원의 2015. 3. 24.자 구속영장발부 결정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l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홍이표(재판장) 정다주 조은아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의 법적 성격(=항고소송) 및 이익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소송 계속 중 준항고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이익이 상실된 경우, 준항고가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형사보상청구를 인용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l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용빈(재판장) 이영광 임창훈
.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상소권회복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노갑식(재판장) 김정웅 강윤혜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종근(재판장) 왕정옥 이인석
검사가 제1심결정에 대해 항고하면서 항고이유서를 첨부하였는데 항고심인 원심법원이 검사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한 다음날 항고를 기각한 사안에서, 항고기각 결정에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원심이 피고인의 사회봉사 신청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박종훈(재판장) 엄성환 이영은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검사의 이 사건 집행유예취소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윤직(재판장) 이진용 김윤희
는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의신청을 인용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검사의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연하(재판장) 안태준 안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