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6. 1. 선고 2018로34 판결 [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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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 고 인
- 항 고 인
- 피고인
- 원심결정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5. 15.자 2018초기435 결정
주 문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항고인이 보호관찰관의 명령을 위반하였고 그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아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하였는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김귀옥
판사조윤정
판사남우현
인용 조문
- 형사소송법 제4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