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9. 19. 선고 2016로38 판결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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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 고 인
- 항 고 인
- 피고인
- 원심결정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7. 29.자 2016초기507 결정
주 문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기록에 비추어 원심결정 이유를 살펴보면,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상소권회복을 인정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판사최종두
판사권태관
판사남세진
인용 조문
- 형사소송법 제4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