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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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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13조 (항고기각의 결정)

제413조(항고기각의 결정) 제407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에 원심법원이 항고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16헌마5032017. 11. 30.
변호인 참여신청서 요구행위 등 위헌확인

구인이 참여한 2016. 4. 21.자 피의자신문절차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될 것(형사소송법 제413조, 제407조 제1항)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는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이 사건 후방착석요구행위 그 자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변

대법원 2009모10322009. 10. 23.
국민참여재판회부결정에대한재항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제1심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에 대한 법원의 조치(=기각결정)

대법원 4288형상1571955. 8. 19.
허위공문서작성등,허위공문서작성행사,사기

확한 신증거로서 증인 마포형무소장 공소외 7 서울형무소장 공소외 8등의 신문을 신청한다 우 형사소송법 제413조에 의하여 진술한다 함에 있다 우선 상고취의 제2점에 관하여 고안컨대 구 형법의 연속범 견련범은 그 수개행위중 가장 법정형 또는 범정이 중한 자의 일죄로 총괄하여 처단하는 것이므로 그 수개행위

대법원 4288형상811955. 6. 14.
국가보안법위반및살인사체유기주거침입절도피고

구 형사소송법 제410조 14항 공판에서 한 증거조사청구에 대하야 결정을 할 경우에 이를 하지 않았을 때 1, 구 형사소송법 제413조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을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이를 상고의 이유로할 수 있다 1, 구 형사소송법 제485조 재심의 청구는 좌의 경우에 있어서 유죄의 언도를 한 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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