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13조 (항고기각의 결정)
제413조(항고기각의 결정) 제407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에 원심법원이 항고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구인이 참여한 2016. 4. 21.자 피의자신문절차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될 것(형사소송법 제413조, 제407조 제1항)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는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이 사건 후방착석요구행위 그 자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제1심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에 대한 법원의 조치(=기각결정)
확한 신증거로서 증인 마포형무소장 공소외 7 서울형무소장 공소외 8등의 신문을 신청한다 우 형사소송법 제413조에 의하여 진술한다 함에 있다 우선 상고취의 제2점에 관하여 고안컨대 구 형법의 연속범 견련범은 그 수개행위중 가장 법정형 또는 범정이 중한 자의 일죄로 총괄하여 처단하는 것이므로 그 수개행위
구 형사소송법 제410조 14항 공판에서 한 증거조사청구에 대하야 결정을 할 경우에 이를 하지 않았을 때 1, 구 형사소송법 제413조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을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이를 상고의 이유로할 수 있다 1, 구 형사소송법 제485조 재심의 청구는 좌의 경우에 있어서 유죄의 언도를 한 확정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