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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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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00조 (판결정정의 신청)

제400조(판결정정의 신청)

①상고법원은 그 판결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상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로써 정정할 수 있다. <개정 1961.9.1>

②전항의 신청은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은 신청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건

헌법재판소 2020헌마9052020. 7. 7.
형사소송법 제400조 등 위헌확인

사 건 2020헌마905 형사소송법 제400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고, 적법한 재심사유에

헌법재판소 2020헌마8062020. 6. 23.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80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400조와 제401조에 ‘판결정정 신청시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는 취지의 내용을 두지 아니한 부작위의 기본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하여 수차례 헌법소원심판 또는 그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 2020헌마7282020. 6. 2.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11. 재판의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9. 30. 위 신청이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초기873). 나.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400조와 제401조에 ‘판결정정 신청기간 내와 그 신청이 있는 때에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라는 내용을 두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5. 4. 위 부작위에 대

헌법재판소 2020헌마6562020. 5. 1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0헌마65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400조와 제401조에 ‘판결정정 신청기간 내와 그 신청이 있는 때에 재판의 집행이 정지 된다’라는 내용을 두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5. 4. 위 부작위에

헌법재판소 2020헌아2112020. 4. 2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14. 위 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헌재 2020. 1. 14. 2019헌마1452), 다시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401조의 불완전·불충분 또는 불공정한 규율로 인해 판결정정 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에 상고심 재판이 확정된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0. 2. 18. 일

헌법재판소 2020헌마1632020. 2. 1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401조의 불완전·불충분 또는 불공정한 규율로 인해 판결정정 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에 상고심 재판이 확정됨으로써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20. 1. 31. 이 사건

헌법재판소 2016헌마8302016. 10. 11.
형사소송법 제420조 등 위헌확인

하여 법원에 판결(결정)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법원행정처는 ‘불복할 수 없는 대법원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의 처리에 관한 내규’에 따라 이를 진정서로 접수하고 대법원재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420조, 제421조, 형사소송규칙 제25조(이하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헌법재판소 2015헌마8562015. 9. 8.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 위헌확인

사 건 2015헌마856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상해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벌금 50 만원을 선고받았으나(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

헌법재판소 2011헌마3772011. 9. 15.
재항고장 접수거부 위헌확인

, 252, 266). 대법원의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거나, 판결의 내용에 오류가 있어 형사소송법 제400조에 따라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데, 청구인이 지적하는 대법원 2011모699 결정은 위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아니고, 청구인이 2011

대법원 2004도48352006. 3. 24.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2004초기359판결정정)

상소이유서 제출에 관하여는 재소자에 대한 특칙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판례변경 이전에 종전 판례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권리의 구제를 신청한 경우, 변경된 판례의 견해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위 상고기각 결정을 정정한 사례

대법원 2005도15812005. 4. 29.
사기

대법원이 착오에 의한 송달일자를 신뢰하여 피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한 상고기각결정을 판결로써 정정한 사례

헌법재판소 2003헌마4392004. 11. 25.
형사소송법 제380조 등 위헌확인 ( 제379조 제1항)

기재가 있는 때에는 상고기각결정의 예외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당사자로부터 상고심재판을 받을 기회를 쉽게 박탈하지 않고 있으며, 둘째 형사소송법 제400조는 상고법원의 판결내용에 오류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스스로 판결을 정정할 수 있도록 판결정정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바(대법원 1979. 11. 30. 선고 79도952 판

대법원 2004모2082004. 8. 12.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기각에대한재항고

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재판의 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형사소송법 제42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에 형사소송법 제400조 소정의 재판정정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

헌법재판소 2002헌마590
재판취소 등

대한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고, 공판조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이의신청이 재판부에 의하여 기각되었다는 것이나, 형사소송법 제400조가 정하는 판결경정신청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대법원판결에 대한 경정을 신청할 기회가 없었다던가, 항소심에서 자신의 미결구금일수 중 상당일수가 불산입되어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법원 87초401987. 7. 31.
판결정정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의 오류의 의미

대법원 84모171984. 3. 31.
판결문경정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제1심 판결의 미결구금일수를 상당히 줄인 항소심 판결과 판결경정사유

대법원 83초321983. 8. 9.
판결정정

채증법칙 위배의 사유가형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 소정의 상고심판결 정정사유에 해당되는가 여부

대법원 83초171983. 5. 19.
판결정정

무죄자판이나 파기환송을 구하기 위한 판결정정의 신청의 적부

대법원 82초331982. 10. 4.
판결정정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 소정의 '오류'의 의미

대법원 81초601981. 10. 5.
판결정정

형사소송법 제400조 소정의 " 오류" 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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