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0 선고 2002헌마59 결정 [재판취소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강 ○ 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징역 3년형이 확정되어 제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로서 자신이 교도소에 수감된 원인이 된 사기죄 재판 중 항소심인 제주지방법원 2001노133 사건의 공판과정에서 재판장이 자신에 대하여 유죄의 예단을 갖고 형식적인 재판을 거쳐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애당초 법원의 재판관할하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바, 위 재판과정에서 청구인의 증거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최종진술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이 제기한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고, 공판조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이의신청이 재판부에 의하여 기각되었다는 것이나, 형사소송법 제400조가 정하는 판결경정신청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대법원판결에 대한 경정을 신청할 기회가 없었다던가, 항소심에서 자신의 미결구금일수 중 상당일수가 불산입되어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던가, 또 검찰이 위와 같은 불이익변경금지에 어긋나는 판결에 대하여 마땅히 비상상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는 등의 주장은 결국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는 주장으로 모아질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닌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또한 보정의 여지도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