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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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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68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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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0건

대법원 2025도34872025. 6. 1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의미 /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추가·철회·변경된 경우, 형의 불이익변경 허용 여부(소극)

대구지법 포항지원 2023재고단32023. 4.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수 있다는 우려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재심청구권 행사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적 고려의 결과로 입법자가 채택한 것이다(형사소송법 제368조에 관한 대법원 2021. 5. 6. 선고 2021도1282 판결 참조). 그런데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 재심판결의 효력발생일을 재심판결의 확정일로 보면 집행유예기간이 사실상 재심판결에서 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28222021. 7. 9.
의료법위반·변호사법위반

각 정당한 추징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추징한 원심은 추징금액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만, 위 피고인들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원심보다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형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위 각 추징 부분은 파기하지는 않는다. 라. 피고인 1 내지 7, 피고인 8 내지

서울고법 2021라208662021. 11. 30.
총회재판위원회판결효력정지가처분

甲이 乙 교단 산하 지역연회 소속 丙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던 중 丙 교회 장로들이 甲을 고소·고발하여 1심인 연회 재판위원회가 甲을 ‘정직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甲이 상소하였으나 2심인 총회 재판위원회가 甲을 ‘면직’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甲이 판결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연회 판결보다 甲에게 불이익한 ‘면직’을 선고한 총회 판결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 등으로 甲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11752021. 1. 1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4항에 따라 기각한다(한편, 원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의2에 따라 추징해야 함에도 추징하지 않았으나,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당심에서 새로 추징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는다). 판사 이원신(재판장) 김우정 김예영

대법원 2021도12822021. 5. 6.
사기

‘불이익변경의 금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68조, 제399조의 취지 / 피고인만이 상소한 사건에서 상소심이 원심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법원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0도41402020. 10. 22.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제1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항소하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항소심이 부정기형보다 중하지 아니한 정기형을 선고해야 하는 사건]

피고인이 제1심판결 선고 시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기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성년에 이르러 항소심이 제1심의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해야 할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

대법원 2019도116092019. 10. 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할 때에는 주문을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9도115402019. 10. 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할 때에는 주문을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취업제한명령의 성격(=보안처분) /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제1심판결에서 정한 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제1심에서 정한 취업제한기간보다 더 긴 취업제한명령을 부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9도41922019. 10. 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 기준과 방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서 정한 ‘취업제한 명령’의 성격(=보안처분)

대법원 2019도117282019. 10. 17.
강제추행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 기준과 방법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취업제한 명령’의 성격(=보안처분)

대법원 2018도135622018. 12. 13.
강간미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할 때에는 주문을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도17362018. 4. 10.
모욕·폭행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노262018. 6. 1.
담배사업법위반·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정들에 의거하여 피고인들로부터 필요적 추징을 해야 했음에도 추징을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하지만 피고인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에 따라 피고인들로부터 추징을 하지 못한다]. 판사 이헌숙(재판장) 한상술 강면구

대법원 2018도133672018. 10. 2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직업안정법위반·청소년보호법위반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이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5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40시간), 추징(18만 원)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판결을 선고한 원심이 개정법 부칙 제3조와 제56조 제1항에 따라 판결 선고와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하여

대법원 2016도159612018. 10. 4.
군인등강제추행·특수폭행·폭행·모욕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 기준과 방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병과하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법적 성격 및 항소심이 제1심판결에서 정한 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새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15노112016. 1. 29.
[형사] 주거침입한 도둑을 완전히 제압한 후에도 빨래건조대로 계속 내리쳐 사망하게 한 사건[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노11]

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감경영역) 3.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적용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정한 형사소송법 제368조에 따 라 항소심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지와 무관하게 원심 선고형보다 무거운 주형을 선 고할 수 없고(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도11700

헌법재판소 2016헌마8902016. 10. 25.
형사소송법 제368조 위헌확인

사 건 2016헌마890 형사소송법 제368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권○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11.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대법원 2016도21362016. 5. 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할 때 형의 경중을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6도11312016. 3. 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죄명:특수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손괴)·사기·재물손괴·폭행

제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대하여 제2심이 징역형의 형기를 단축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 재심대상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음에도 재심사건에서 원판결보다 주형을 경하게 하고 집행유예를 없앤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