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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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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99조 (준용규정)

제399조(준용규정) 전장의 규정은 본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고의 심판에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9건

대법원 2025도34872025. 6. 1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의미 /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추가·철회·변경된 경우, 형의 불이익변경 허용 여부(소극)

대법원 2021도12822021. 5. 6.
사기

‘불이익변경의 금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68조, 제399조의 취지 / 피고인만이 상소한 사건에서 상소심이 원심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법원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8도135622018. 12. 13.
강간미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할 때에는 주문을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도133672018. 10. 2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직업안정법위반·청소년보호법위반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이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5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40시간), 추징(18만 원)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판결을 선고한 원심이 개정법 부칙 제3조와 제56조 제1항에 따라 판결 선고와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하여

대법원 2016도21362016. 5. 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선고된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피고인이 상소 또는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 심리된 후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 병합심판된 선고형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15도113622015. 9. 15.
준강제추행

대, 제1심판결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파기한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9조,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99조, 제298조에 해당하므로, 정해진 형 중 벌금형을

대법원 2014도135292014. 12. 24.
군인등강제추행·추행·폭행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의 고지를 누락한 경우, 당해 법원 또는 상급심 법원이 적법한 내용으로 다시 고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상급심 법원에서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을 새로 고지하는 경우, 형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4도33902014. 8. 2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리오해가 있다는 원심의 직권판단과 같은 이유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파기한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9조,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행위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대법원 2012도71982013. 12. 12.
뇌물수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의미 및 선고된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08재도112011. 1. 20.
간첩·간첩방조·국가보안법위반·법령제5호위반

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이 사건 제3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9조,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런데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고,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

대법원 2009도117322010. 5. 13.
변호사법위반

6항에 따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9조,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는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대법원 2009도28072009. 6. 25.
관세법위반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9조,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 중 판시 신고 없이 수출한 관세법 위반의 점은 관

대법원 2009도35052009. 6. 25.
공무집행방해

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제1심판결 역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제1심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9조,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에 해당하는바, 형법 제40조, 제50조를 적용하여 범

대법원 2008도86612009. 2. 12.
업무상횡령

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제1심판결의 범죄사실 제1항의 기재와 같고,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된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9조,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아가,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는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에 해당하는바, 피고인

대법원 2008도76472008. 11.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범인도피교사(일부인정된죄명:범인도피방조)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상소한 결과 검사의 상소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7도34482007. 7. 13.
절도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서 당해 판결서의 명백한 오류를 판결서의 경정을 통하여 시정하는 경우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5도74732007. 6. 28.
살인·업무상촉탁낙태·의료법위반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상소한 결과 검사의 상소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7도78352007. 11. 29.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

거로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사법경찰리 작성의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97쪽, 제198쪽)의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9조,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 중 판시 각 공문서위조의 점은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

대법원 2006도78372007. 2. 9.
저작권법위반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9조,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저작권법 제97조의5에 해당하는바, 정해진 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여 그 형기

대법원 2006도26212006. 8. 25.
강도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죄명:강제추행)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9조,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제342조, 제335조, 제334조 제1항, 제333조 : 강도상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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