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6. 23. 선고 2020헌마806 결정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박○○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400조와 제401조에 ‘판결정정 신청시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는 취지의 내용을 두지 아니한 부작위의 기본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하여 수차례 헌법소원심판 또는 그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하면서 자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빠뜨렸다고 주장하며, 2020. 6.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401조는 판결정정의 사유, 절차, 재판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고, 상고심 재판의 확정시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바, 이 사건은 위 조항들이 상고심 재판의 확정시기를 불완전·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한 경우가 아니라, 애당초 상고심 재판의 확정시기를 판결정정 신청과 결부시켜 규율하는 입법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하여, 부진정입법부작위가 아니라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는 이유를 설시한바 있다(헌재 2020. 2. 18. 2020헌마163). 또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반복된 판단 누락 주장에 대하여, 입법부작위에는 진정입법부작위와 부진정입법부작위의 두 가지 유형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이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에 해당하는 점,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사실이 없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시한 후 청구를 각하한 바 있다(헌재 2020. 6. 2. 2020헌마728).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않은 채 같은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참조).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 흠결을 보정하지 않은 채 자신이 원하는 내용의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동일한 취지의 심판청구를 반복하고 있는바,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다수의 결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판단 누락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청구인은 그 밖에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도 않다. 결국 청구인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