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76조 (원심법원에서의 상고기각 결정)
제376조(원심법원에서의 상고기각 결정)
①상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상고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의 즉시항고기간 내에 재항고를 다시 제기하는 데 법률적 장애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여 둔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81조, 제376조 제1항에 따라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창석 김재형
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상소를 기각하여야 하도록 하여 원심법원의 상소기각 결정권을 부여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360조, 제376조).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상소와 동시에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가 있더라도, 상소심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사건을 관할하도록 하
재항고 대상이 아닌 공소제기결정에 대하여 재항고가 제기된 경우, 원심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기각결정)
7조에 따라 상고장 접수 후 2주 내에 상고장을 상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할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존재하는지 살피건대, 위 조문은 형사소송법 제376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376조의 경우란 상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상고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하여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한 경우임이 법문상 명백하고, 한편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가 재항고인지 여부(적극)
피고인의 출석 없이 이루어진 항소심판결 선고절차의 근거 조항인 형사소송법 제365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위헌제청신청은 상고기간 도과를 이유로 상고기각결정을 한 본안사건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가지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항소권을 포기한 피고인이 검사의 항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상고권이 있는지 여부
것이므로, 피고인의 본건 상고는 방식에 위배한 부적법한 상고라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81조, 제376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황선당
피고인의 상소권 소멸후의 변호인의 상소가부
검사만이 항소하여 기각된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가부
결정에 대한 비약적 상고의 적부(소극)
검사 항소기각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가부(소극)
검사항소기각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가부(소극)
것이라는 이유로 기각하는 결정을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407조를 적용하였음은 위법하다 하겠으나, 여기에 준용될 같은 법 제376조에 의하더라도 재항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재항고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재항고를 기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위법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검사만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 가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