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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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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77조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제377조(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제376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심법원은 상고장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상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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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헌법재판소 2016헌마10132016. 12. 8.
형사소송법 제377조 위헌확인 등

사 건 2016헌마1013 형사소송법 제377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6. 9. 30. 창원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 고무 등)죄, 모욕죄로

헌법재판소 2012헌마1682013. 6. 27.
형사소송기록 대출 불허 위헌확인

재판예규 제912-6호, 2003. 9. 4. 대법원 재판예규 제912호로 개정된 것)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61조의2, 제377조가 개정되어 원심법원이 항소·상고기록을 직접 항소법원 및 대법원으로 송부하게 됨에 따라, 원심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로부터 공동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 압수물의 처리 및 항소이유서 작성 등을 위

헌법재판소 2002헌마2712002. 5. 7.
종국판결불행사 등 위헌확인

송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라 제소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종국 판결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 행위 및 이 사건 형사사건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77조에 따라 상고장 접수 후 2주 내에 상고장을 상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내에 상고장을 송부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

헌법재판소 99헌가142001. 6. 28.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 위헌제청

지 못한다. 또한 상소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상소제기기간 (법 제358조, 제374조) , 소송기록 등의 송부 (법 제361조, 제377조) , 소송기록접수통지 이후 피고인의 이송 (법 제361조의2 제3항) 및 상소이유서 제출 (법 제361조의3 제1항, 제379조) 등의 절차를 밟는 동안 이미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데, 특히 사실

헌법재판소 92헌마441995. 11. 30.
소송기록송부지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제"를 취한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검사를 거쳐 소송기록을 송부하여야 한다는 논리필연적인 결과가 나온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형사상고심이 법률심으로서 사후심임에도 역시 검사를 거쳐 소송기록을 송부하도록 형사소송법 제377조가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아도 그러하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받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대법원 95도8261995. 6.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가.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가 법원의 재량인지 여부 나. 스스로 차를 운전하여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다. 공판조서 기재의 증명력 라. 형사소송법 제377조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148조 소정 기간 경과 후에 소송기록 판결서등본이 송부된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4294형상851961. 4. 28.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법정기간 경과 후의 상고기록의 송부와 상고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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