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77조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제377조(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제376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심법원은 상고장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상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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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5054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7. 1. 1. 시행현행
- 법률 제705호, 1961. 9. 1. 일부개정, 1961. 9. 1. 시행
- 법률 제341호, 1954. 9. 23. 제정, 1954. 5.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사 건 2016헌마1013 형사소송법 제377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6. 9. 30. 창원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 고무 등)죄, 모욕죄로
재판예규 제912-6호, 2003. 9. 4. 대법원 재판예규 제912호로 개정된 것)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61조의2, 제377조가 개정되어 원심법원이 항소·상고기록을 직접 항소법원 및 대법원으로 송부하게 됨에 따라, 원심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로부터 공동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 압수물의 처리 및 항소이유서 작성 등을 위
송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라 제소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종국 판결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 행위 및 이 사건 형사사건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77조에 따라 상고장 접수 후 2주 내에 상고장을 상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내에 상고장을 송부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
지 못한다. 또한 상소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상소제기기간 (법 제358조, 제374조) , 소송기록 등의 송부 (법 제361조, 제377조) , 소송기록접수통지 이후 피고인의 이송 (법 제361조의2 제3항) 및 상소이유서 제출 (법 제361조의3 제1항, 제379조) 등의 절차를 밟는 동안 이미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데, 특히 사실
심제"를 취한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검사를 거쳐 소송기록을 송부하여야 한다는 논리필연적인 결과가 나온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형사상고심이 법률심으로서 사후심임에도 역시 검사를 거쳐 소송기록을 송부하도록 형사소송법 제377조가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아도 그러하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받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가.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가 법원의 재량인지 여부 나. 스스로 차를 운전하여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다. 공판조서 기재의 증명력 라. 형사소송법 제377조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148조 소정 기간 경과 후에 소송기록 판결서등본이 송부된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법정기간 경과 후의 상고기록의 송부와 상고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