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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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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75조 (상고제기의 방식)
제375조(상고제기의 방식) 상고를 함에는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전지방법원 2023로1712023. 12. 8.
정식재판청구권회복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소장은 상소기간 내에 원심법원에 제출된 때에 상소제기의 효력이 발생함이 원칙이나(형사소송법 제359조, 제375조 등), 위 규정은 이러한 도달주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재소자는 신체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상소장을 작성하여 인편으로 법원에 상소장을 제출하
대법원 2021도17131, 2021전도1702022. 5. 19.
강도·폭행·업무방해·부착명령
7다2848, 2855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은 상소장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59조, 제375조), 상소를 제기한 피고인의 의사 역시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표시된 의사에 따라야 할 것이다. 비약적 상고는 제1심판결에 법령적용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항소권자가 항소심급의 이익을 포기하고 항소심을
서울고법 73노541974. 6. 18.
강간피고사건
소를 제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일단 고소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면 그 공소는 부적법한 것이 되어 형사소송법 제375조 제5호에 따라서 공소기각의 재판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니( 일본형법 제180조 제2항은 2인이상이 현장에서 공동으로 강간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처벌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