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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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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54조 (상소포기 후의 재상소의 금지)

제354조(상소포기 후의 재상소의 금지) 상소를 취하한 자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에 동의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대법원 2025도31532025. 6. 26.
부정처사후수뢰·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뇌물공여[검찰수사관과 기업에서 이른바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는지 문제된 사안]

. 1. 피고인 2 및 변호인이 제기한 상고에 대하여 상소를 포기한 사람은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54조). 한편 변호인은 독립한 상소권자가 아니고 피고인의 상소권을 대리하여 행사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한 후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2

대법원 2015도78212015. 9.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피고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상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 방법 및 이때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구술동의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전지방법원 2010노3822010. 5. 4.
횡령(인정된죄명:절도)

형량은 무겁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5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태경(재판장) 김석범 홍은기

대법원 2003모4512004. 1. 13.
상소권회복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덧붙여, 상소를 포기한 자는 형사소송법 제354조에 의하여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재항고인의 상고포기에 부존재 또는 무효 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 2003헌마8252003. 12. 9.
형사소송법 제354조 위헌확인

사 건 2003헌마825 형사소송법 제35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성○대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3. 6. 12.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청

대법원 2001초4282001. 10. 16.
위헌제청신청

상소의 포기나 취하 후의 재상소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제354조의 규정이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99모401999. 5. 18.
상소권회복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

부존재하거나 무효임을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상소절차속행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상소를 포기한 자는 형사소송법 제354조에 의하여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상고포기에 부존재 또는 무효 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부적법한 상소

대법원 98도2531998. 3. 27.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이 상소권을 포기한 후에 변호인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그 상소의 효력(무효)

대법원 96모441996. 7. 16.
상소권회복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

피고인이 이미 확정된 집행유예 판결의 선고일을 잘못 알고 상고포기서를 제출한 것이 상소권회복청구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부산고법 89노1011990. 3. 21.
문서손괴등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그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이를 탓하는 항소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없어 형사소송법 제35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기방(재판장) 신우철 권건우

서울고법 89노18271990. 3. 2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논지 또한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5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근완(재판장) 오상현 조용호

대법원 86모241986. 7. 12.
상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피고인의 상소권 소멸후의 변호인의 상소가부

대법원 84모401984. 7. 11.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기망에 의하여 항소권을 포기하였음을 항소제기기간 도과후에 안 경우와 항소권회복청구

대법원 83모411983. 8. 31.
상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선고를 받고 동일자로 그 상고권을 포기한 바 있고, 상소를 포기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54조)설사 논지와 같이 위 상고권 포기후 집행유예 만료기간 만료일을 잘못 계산하였음을 알고 그 시정을 위하여 1983.6.30 다시 피고인 및 원심변호인 연명으로 상고장을 제출하였다 하여 위 상고권 포

대법원 80모111980. 4. 4.
상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착각에 의한 상소포기를 이유로 재상소

대법원 4284형상841951. 2. 19.
강간치상독직피고

죄명변경과 기소사실의 동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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