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54조 (상소포기 후의 재상소의 금지)
제354조(상소포기 후의 재상소의 금지) 상소를 취하한 자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에 동의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 1. 피고인 2 및 변호인이 제기한 상고에 대하여 상소를 포기한 사람은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54조). 한편 변호인은 독립한 상소권자가 아니고 피고인의 상소권을 대리하여 행사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한 후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2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피고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상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 방법 및 이때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구술동의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형량은 무겁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5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태경(재판장) 김석범 홍은기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덧붙여, 상소를 포기한 자는 형사소송법 제354조에 의하여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재항고인의 상고포기에 부존재 또는 무효 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청구에 대한
사 건 2003헌마825 형사소송법 제35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성○대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3. 6. 12.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청
상소의 포기나 취하 후의 재상소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제354조의 규정이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인지 여부(소극)
부존재하거나 무효임을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상소절차속행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상소를 포기한 자는 형사소송법 제354조에 의하여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상고포기에 부존재 또는 무효 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부적법한 상소
피고인이 상소권을 포기한 후에 변호인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그 상소의 효력(무효)
피고인이 이미 확정된 집행유예 판결의 선고일을 잘못 알고 상고포기서를 제출한 것이 상소권회복청구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그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이를 탓하는 항소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없어 형사소송법 제35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기방(재판장) 신우철 권건우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논지 또한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5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근완(재판장) 오상현 조용호
피고인의 상소권 소멸후의 변호인의 상소가부
기망에 의하여 항소권을 포기하였음을 항소제기기간 도과후에 안 경우와 항소권회복청구
선고를 받고 동일자로 그 상고권을 포기한 바 있고, 상소를 포기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54조)설사 논지와 같이 위 상고권 포기후 집행유예 만료기간 만료일을 잘못 계산하였음을 알고 그 시정을 위하여 1983.6.30 다시 피고인 및 원심변호인 연명으로 상고장을 제출하였다 하여 위 상고권 포
착각에 의한 상소포기를 이유로 재상소
죄명변경과 기소사실의 동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