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55조 (재소자에 대한 특칙)
제355조(재소자에 대한 특칙) 제344조의 규정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권회복의 청구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63.12.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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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00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현행
- 법률 제341호, 1954. 9. 23. 제정, 1954. 5.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재소자에 대한 특칙 규정이 집행유예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회복청구서의 제출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나 그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서의 재항고에 대한 법정기간 준수 여부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에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의 ‘재소자 피고인에 대한 특칙’이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상소장 제출에 관하여 재소자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이 상소이유서 제출에 관하여도 준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상소장 제출에 관하여 재소자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이 정식재판청구서 제출에 관하여도 준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상소장 제출에 관하여 재소자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이 상소이유서 제출에 관하여 준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채무변제의 방법으로 채권을 양도하여 그 대항요건까지 마친 후, 양도인이 채권을 수령한 경우, 배임죄의 성부(소극)
상소장 제출에 관하여 재소자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이 상소이유소(항소이유서) 제출에 관하여도 준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01조제400조제402조등의 규정은 동법 제407조에서 운하는 공소심판에 관한 특별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소론 동법 제355조는 본건 경우에 준용할 여지가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까닭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본건에 관하여 복심한 결과 범죄사실 및 법률적용을 달리한 후 형을 언도하는 판결을 하고 관할위배를 언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