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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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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53조 (상소포기 등의 관할)

제353조(상소포기 등의 관할) 상소의 포기는 원심법원에, 상소의 취하는 상소법원에 하여야 한다. 단,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송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의 취하를 원심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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