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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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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53조 (상소포기 등의 관할)
제353조(상소포기 등의 관할) 상소의 포기는 원심법원에, 상소의 취하는 상소법원에 하여야 한다. 단,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송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의 취하를 원심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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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96호, 2025. 3. 18., 2025. 9. 19. 시행현행
- 법률 제341호, 1954. 9. 23. 제정, 1954. 5.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4288형상3061955. 12. 13.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
갱신절차의 흠결과 상고이유의 적부
대법원 4284형상841951. 2. 19.
강간치상독직피고
죄명변경과 기소사실의 동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