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 12. 9. 선고 2003헌마825 결정 [형사소송법 제354조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성○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3. 6. 12.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2003고합171)죄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법원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하였다가,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3. 항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14. 상소권회복청구(2003초기595)를 하였으나 2003. 7. 9. 항소와 상소권회복청구가 모두 기각되자, 2003. 11. 20. 상소포기 후의 상소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제354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된 것) 제354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법조] 형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된 것) 제354조 (상소포기 후의 재상소의 금지) 상소를 취하한 자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에 동의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한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은 일시적 감정으로 인하여 항소를 포기한 후 이성을 되찾고 다시 항소를 하였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항소가 기각되었는바, 청구인과 같이 법에 무지한 사람이 일시적 흥분상태에서 상소를 포기한 경우에 이를 번복하고 다시 상소할 수 없게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판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3.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으로부터 2003. 7. 9. 항소기각결정과 상소권회복기각결정을 받고 그 다음날인 2003. 7. 10. 각 결정문을 송달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그때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헌재 2003. 4. 29. 2003헌마284 참조), 그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날짜계산상 명백한 2003. 11. 20.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