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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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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61조의2 (증인신문의 방식)

제161조의2(증인신문의 방식)

①증인은 신청한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먼저 이를 신문하고 다음에 다른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신문한다.

②재판장은 전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③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느 때나 신문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신문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④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할 증인이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문할 증인의 신문방식은 재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87.11.28>

⑤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대법원 2024도1632026. 3. 19.
모해위증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소송절차의 분리로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위증죄의 주체와 관련하여,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적격이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의 현재 법리는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0도148432024. 9. 12.
사기[법원이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하여 선서 없이 인터넷 화상장치로 진술을 청취한 경우 그 진술 녹음파일과 녹취서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형사소송법이 증인 등 인증(人證), 증거서류와 증거물 및 그 밖의 증거를 구분한 다음 각각의 증거방법에 대한 증거조사 방식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특히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문’의 방식으로 하면서 엄격한 절차 규정을 둔 취지 /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증인신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증인에 대하여 선서 없이 법관이 임의의 방법으로 청취한 진술과 그 진술의 형식적 변형에 불과한 증거(녹음파일 등)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및 이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러한 절차 진행에 동의하였거나 사후에 그와 같은 증거조사

대법원 2016도170542022. 3. 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변경된 죄명: 특수상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인 증인이 주신문의 경우와 달리 반대신문에 대하여는 답변을 하지 아니하는 등 진술 내용의 모순이나 불합리를 증인신문 과정에서 드러내어 이를 탄핵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였고, 그것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 아닌 경우, 증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 / 이때 피고인의 책문권 포기로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책문권 포기의 의사는 명시적인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18헌바5242021. 12. 23.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4항 등 위헌소원

0헌바403 참조). (2) 헌법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헌법상의 기본권으로까지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제161조의2에서 상대 당사자의 반대신문을 전제로 한 교호신문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제310조의2에서 법관의 면전에서 진술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한 진술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 2018헌마2882018. 4. 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96조의2 제2항), 피고인의 신문순서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161조의2 제3항) 또 증인이나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를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7조 제1항). 결국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헌법재판소 2011헌바1082013. 12. 2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가.목적조항은 위 법의 해석과 적용상의 일반적 주의사항을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당해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고, 목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의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증거능력 특례조항의 입법목적은, 성폭력범죄

헌법재판소 2011헌바792013. 10. 24.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 위헌소원 등

3-1, 1188, 1200). 헌법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헌법상의 기본권으로까지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형사소송법은 제161조의2에서 상대 당사자의 반대신문을 전제로 한 교호신문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제312조 제4항, 제5항에서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

헌법재판소 2010헌바622012. 7. 26.
형사소송법 제297조 제1항 위헌소원

7, 393-394). (2) 헌법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헌법상의 기본권으로까지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형사소송법은 제161조의2에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포함한 교호신문권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에 대하여 반대신문할 수 있는 권리를 원칙적으로 보장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 제12조 제1항, 제27조 제1항,

대법원 2012도3893,2012감도14,2012전도832012. 6. 1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료감호·부착명령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3항, 제4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9헌바572010. 11. 25.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조치는 범죄신고자 등 증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피고인 퇴정조항에 의하여 피고인 퇴정 후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에 의하여 반대신문권이 보장된다. 증인의 진술이 종료한 때에는 퇴정한 피고인을 입정하게 한 후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진술의 요

헌법재판소 2001헌바412001. 11. 29.
형사소송법 제146조 위헌소원

자의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경찰 공무원의 증언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반대신문권을 보장받고 있다는 점에서(형사소송법 제161조의 2),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경찰 공무원의 증인적격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그 근거조항인 위 법 조항이 합리적이고 정당한 법률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할

대법원 2001도15502001. 9. 14.
수뢰후부정처사·뇌물수수·횡령

증인이 반대신문에 대하여 묵비함으로써 진술내용의 모순이나 불합리를 드러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그 증인의 진술증거의 증명력 유무(한정 소극)

헌법재판소 97헌바511998. 9. 30.
형사소송법 제314조 위헌소원

직접주의와 전문법칙의 예외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그 내용에 있어 사망, 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가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그 필요성을 인정함으로써 직접주의 및 전문법칙의 예외를 인정할 사유로서 정당성을 가지고 있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적용하

헌법재판소 94헌바461998. 12. 24.
형사소송법 제279조 등 위헌소원

입법자는 형사소송절차를 규율함에 있어서 형사피고인인 국민을 단순한 처벌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헌법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요소를 무시하거나,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하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내용의 절차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한 재판절차를 합리적으로 형성할 수는 입법형성권을 가진다. 형사소송법 제279조 및 제299조에 따라 재판장이 필요하

헌법재판소 94헌바11996. 12. 26.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위헌소원

직접적으로 공판절차 또는 공판준비절차의 증인신문에서 그 증언의 증명력을 탄핵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는데(법 제161조의2 제1항)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증거능력 부여과정에서도 반대신문권이 행사될 수 있도 록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제한하기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법 제310조의2 이하 참조). 무릇 공소사실에 부

헌법재판소 93헌바261994. 4. 28.
형사소송법 제314조 위헌소원

직접주의(直接主義)와 전문법칙(傳聞法則)의 예외를 규정한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314조가 헌법(憲法)에 위반(違反)되는지 여부

대법원 71도14961971. 9. 28.
사기

가. 증인신문의 방식에 있어서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에 대하여 재판장이 먼저 신문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다. 나. 상소제기 후의 구금일수 통산에 관하여는 검사가 상소한 때 또는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가 상소하여 원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검사가 형집행시 통산할 것이고 판결에서 통산할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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