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형사소송법 제162조 (개별신문과 대질)

제162조(개별신문과 대질)

①증인신문은 각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여야 한다. <개정 1961.9.1>

②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재정한 때에는 퇴정을 명하여야 한다.

③필요한 때에는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피고인과 대질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1961.9.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