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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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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62조 (개별신문과 대질)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8. 2. 2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2조(개별신문과 대질)
①증인신문은 각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여야 한다.<개정 1961ㆍ9ㆍ1>
②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재정한때에는 퇴정을 명하여야 한다.
③필요한 때에는 증인과 다른증인 또는 피고인과 대질하게 수 있다.
④삭제 <1961ㆍ9ㆍ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0796호, 2025. 3. 18., 2025. 9. 19. 시행현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5054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4796호, 1994. 12. 22.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3955호, 1987. 11. 28. 일부개정, 1988. 2. 25. 시행
- 법률 제705호, 1961. 9. 1. 일부개정, 1961. 9. 1. 시행
- 법률 제341호, 1954. 9. 23. 제정, 1954. 5.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법 70노8001971. 2. 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하는 진술조서에도형사소송법 162조가 적용되는지의 여부
대법원 4292형상7251961. 3. 15.
특수절도
가. 타증인의 면전에서 증인을 신문한 경우와형사소송법 제162조 제2항 나. 진술자의 간인이 누락된 증인신문조서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