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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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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62조 (개별신문과 대질)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8. 2. 2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2조(개별신문과 대질)

①증인신문은 각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여야 한다.<개정 1961ㆍ9ㆍ1>

②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재정한때에는 퇴정을 명하여야 한다.

③필요한 때에는 증인과 다른증인 또는 피고인과 대질하게 수 있다.

④삭제 <1961ㆍ9ㆍ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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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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