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1. 9. 28. 선고 71도1496 판결 [사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상고인
- 피고인
- 원심판결
-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지방 1971. 7. 22. 선고 71노31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의 상고 이유 및 변호인의 추가상고 이유에 대한판단,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그 증거취사와 사실 인정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 제3항에 의하면 증인신문 방식에 관하여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어느 때나 신문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신문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에 대하여 재판장이 먼저 신문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고, 원판결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사기죄로 인정하고 법률 적용한 조처는 정당하며, 또 상소제기 후의 미결 구금일수 통산에 관하여는 검사가 상소한때 또는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가 상소한 경우에 원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2조에 의하여 검사가 형집행 시 통산할 것이고, 판결에서 통산할 것이 아니므로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이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 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만을 산입하였음은 정당하고 논지는 그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미결 구금일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