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82조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
제482조(판결확정 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
① 판결선고 후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판결선고 당일의 구금일수를 포함한다)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개정 2015.7.31>
②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7.6.1, 2015.7.3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5.7.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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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454호, 2015. 7. 31. 일부개정, 2015. 7. 31. 시행현행
- 법률 제9765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730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7. 12. 21. 시행
- 법률 제7225호, 2004. 10. 16. 일부개정, 2004. 10. 16. 시행
- 법률 제5054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3955호, 1987. 11. 28. 일부개정, 1988. 2. 25. 시행
- 법률 제2450호, 1973. 1. 25. 일부개정, 1973. 2. 1. 시행
- 법률 제341호, 1954. 9. 23. 제정, 1954. 5.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1건
사 건 2020헌마1583 형사소송법 제482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8. 7. 16.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되어 2018. 7. 31.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규정인 형법 제7조의 취지 / 형법 제7조에서 정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의 의미 및 형사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상당 기간 미결구금된 사람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와 그 미결구금 기간이 형법 제7조에 의한 산입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 외국에서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미결구금일수를 형법 제7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가 국내에서 같은 행위로 인하여 선고받는 형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 상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도 전부 본형에 산입한다(형법 제5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제2항, 제5항).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소년을 분류심사원에 위탁한 후 형벌을 선고하는 경우 형법 제57조 제1항을 준용하여 위탁기간을 전부 본형에 산입한다(소년법 제61조,
재건축사업조합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청구인이 뇌물을 수수 또는 요구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제①, 제②, 제③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가 제1심법원으로부터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받고 당일 석방되었는데, 그 후 항소심법원이 제②공소사실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자 미결구금에 대하여 형사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미결구금일수를 상회하는 징역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이상, 비록 집행이 유예되었다 할지라도 청구인의 형사보상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례
헌바25 결정에 따라 이 판결 선고 전 미결구금일수 전부가 산입되므로 그 취지를 주문에 따로 기재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3 : 형법 제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2, 피고인 4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설시하는 유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절도죄의 피해자인 공소외 8 및 각 사기죄의 피해자인 동부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이 상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상소를 취하한 경우,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한 때까지의 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2008헌가13) 2.인천지방법원 2008노2510 사기(2009헌가5) 【주문】 1.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및 제482조 제2항(2004. 10. 16. 법률 제7225호로 개정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각 법률조항은 입법
가.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을 규정한 형법 제57조 제1항 중 “또는 일부” 부분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 등을 위배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나. (1)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특수강도강간죄의 그것과 동일하게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중 “형법 제334조(특수강도)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소극)(2)
되었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이 상고를 제기한 때부터 그 상고를 취하할 때까지의 미결구금일수가 전혀 본형에 산입되지 않았다며, 이러한 경우에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토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형사소송법 제482조가 평등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09. 3.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482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피고인의 항소제기 후의 구금일수는 형사소송법 제482조에 의하여 법정통산되고, 이러한 경우 법원은 미결구금일수의 본형에의 산입을 주문에서 선고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이를 산입하지 않은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아울러, 원심의 파기환송판결에 대하여 상고한 이 사건에서 상고 후의 구금일수는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5항이 정하는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의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에 포함되므로,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통산됨을 밝혀 둔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 산입에 관한 근거규정인형법 제57조에 대한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상소제기기간 이후 피고인이 상소를 취하한 때까지의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은 검사의 집행지휘처분이 부당하다고 한 사례
피고인의 항소로 항소심법원이 제1심판결을 파기자판하는 경우 항소심판결 선고 전의 미결구금일수의 본형 산입 여부를 판결에 명시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항소 제기 이후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는 형사소송법 제482조에 의하여 법정통산됨)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제1심은 국민참여재판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이 사건의 주된 재판상
검사의 미결구금일수산입에 관한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보충성요건의 적용 여부(적극)
.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항소 제기 이후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는 형사소송법 제482조에 의하여 법정통산됨)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제1심은 국민참여재판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이 사건의 주된 재판상 쟁점은 배심원들의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의사록 제22조 ‘제9항에 관하여’ (나)목에 의한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이 법정통산인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주문에서 미결구금일수의 본형에의 산입을 선고한 판결의 효력
피고인의 항소로 항소심법원이 제1심판결을 파기자판하는 경우 항소심판결 선고 전의 미결구금일수의 본형 산입 여부를 판결에 명시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미결구금의 법적 성질 및 그 기간을 형기에 당연히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