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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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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83조 (몰수물의 처분)

제483조(몰수물의 처분) 몰수물은 검사가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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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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