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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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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83조 (몰수물의 처분)
제483조(몰수물의 처분) 몰수물은 검사가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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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96호, 2025. 3. 18., 2025. 9. 19. 시행현행
- 법률 제5054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341호, 1954. 9. 23. 제정, 1954. 5.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90감도1271990. 8. 28.
보호감호(상습사기,간통)
가. 같은 사안으로 징역형과 보호감호처분을 함께 선고함이 동일한 범죄에 대한 이중처벌인지 여부(소극) 나. 사회보호법 개정전에 필요적 보호감호선고를 받아 확정된 자가 법개정 후 재심에 의하여 다시 보호감호를 선고받은 것이헌법 제13조 제1항이나개정법률 부칙 제4호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다. 사회보호법 시행이전의 전과사실을 토대로 위 법 소정의 상습성을 인정함이 소급입법에 의한 처벌 또는 동일행위에 대한 이중처벌인지 여부(소극) 라. 감호선고점의 보호구금일수를 전혀 감호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 제1심판결과 이를 유지한 원심판결을 위
대구고법 69나6021969. 12. 31.
선박인도청구사건
가 위의 선박을 대여함에 있어서 피고주장과 같은 사정을 알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형사소송법 제477조 , 제483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선박에 대한 몰수의 재판의 집행은 그 공매처분절차가 끝났을 때에 종료된다고 할 것인 바, 피고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위의 선박에 관한 공매절차가 아직도 끝나지 아니하고,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