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61조 (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제161조(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①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개정 1973.1.25, 1995.12.29>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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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96호, 2025. 3. 18., 2025. 9. 19. 시행현행
- 법률 제5054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2450호, 1973. 1. 25. 일부개정, 1973. 2. 1. 시행
- 법률 제341호, 1954. 9. 23. 제정, 1954. 5.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소송절차의 분리로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위증죄의 주체와 관련하여,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적격이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의 현재 법리는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하였으나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닌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수사기관에서 그 증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8552 판결 참조). ⑵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내지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재규정(형사소송법 제161조 제1항 참조)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전문법칙의 예외규정은 가능한 한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진술불능의 사유는 사망·질병 등과 같이 물리적으로 증언이 불가능한 경우에
인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언을 거부할 수 없음에도(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 참조), 선서를 거부하며 증언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원심이 공소외 1에게 형사소송법 제161조 제1항에 의하여 50만 원의 과태료 결정을 고지한 사실, 원심은 제8회 공판기일(2013. 10. 22. 15:00)에 공소외 1에게 소환장을 송달
내지 158조, 제161조 등), 증언의무( 형사소송법 제157조 제2항, 제161조 등)를 규정하고, 증인의 권리로서 증언거부권(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49조), 비용청구권( 형사소송법 제168조)을 규정하고 있다. 증
형사소송에서의 증언에 의한 명예훼손과 위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