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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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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60조 (증언거부권의 고지)

제160조(증언거부권의 고지) 증인이 제148조,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건

대법원 2024도1632026. 3. 19.
모해위증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소송절차의 분리로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위증죄의 주체와 관련하여,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적격이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의 현재 법리는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0도148432024. 9. 12.
사기[법원이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하여 선서 없이 인터넷 화상장치로 진술을 청취한 경우 그 진술 녹음파일과 녹취서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형사소송법이 증인 등 인증(人證), 증거서류와 증거물 및 그 밖의 증거를 구분한 다음 각각의 증거방법에 대한 증거조사 방식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특히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문’의 방식으로 하면서 엄격한 절차 규정을 둔 취지 /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증인신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증인에 대하여 선서 없이 법관이 임의의 방법으로 청취한 진술과 그 진술의 형식적 변형에 불과한 증거(녹음파일 등)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및 이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러한 절차 진행에 동의하였거나 사후에 그와 같은 증거조사

대법원 2023도75282024. 2. 29.
위증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음에도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허위로 진술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12헌바4102015. 9. 24.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위헌소원

가. 국회증언감정법상의 증인의 경우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심판대상조항이 형사소송법과 달리 증언거부권 고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입법자가 국회증언감정법상 증언절차와 형사소송절차 사이의 목적 내지 성질상 차이 등을

대법원 2013도32842013. 5. 23.
위증·사기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0도100282012. 12. 13.
위증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09도131972012. 10. 25.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명예훼손·상해

증언거부권의 고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60조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도 유추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도112492012. 3. 29.
뇌물수수·뇌물공여·위증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위증죄의 성립 여부(소극)

대전지법 2012노1962012. 5. 9.
절도교사(인정된죄명:절도)·위증

피고인이 甲에 대한 절도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으나 신문 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아니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도28162011. 12. 8.
무고·위증

형사소송법 제148조에서 ‘형사소추’는 증인이 이미 저지른 범죄사실에 대한 것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및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비로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 증언거부권 고지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1도119942011. 11. 24.
위증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 甲에 대한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없으므로 증언에 앞서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였더라도 증인신문절차상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증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9도149282011. 7. 28.
위증

민사소송법상 재판장에게 증언거부권 고지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민사소송절차에서 적법하게 선서한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허위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07도62732010. 2. 25.
위증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위증죄 성립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8도9422010. 1. 21.
위증

증인신문절차에서 법률에 규정된 증인 보호 규정이 지켜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허위진술을 한 증인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09도132572010. 2. 25.
위증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위증죄의 성립 여부(소극)

인천지방법원 2009고단12942009. 8. 19.
위증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여 증언거부권을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160조는 '증인이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증인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고 하여 증언거부권의 고지를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서울고등법원 2008노27902009. 11. 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무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명예훼손·상해

려 있는 증언’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 1에게 증언거부권이 있었다고는 인정된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160조는 ‘증인이 제148조,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증언거부권의 고지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

춘천지방법원 2009노4302009. 12. 11.
사기·업무상 배임·위증

, 후견감독인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60조에서는 재판장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증언거부권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형사소송법이 증언거부권을 규정한 취지는, 증인이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어 기억대로 증언하는 것

대전고법 2008노2802009. 4. 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위증·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이 있는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선서를 시킨 후 증인신문을 진행한 경우 그 선서의 효력(=무효)과 이 때 허위의 진술을 한 증인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산지방법원 2008노21002008. 9. 4.
가. 위증,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다.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본문은 '누구든지 자기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60조는 '증인이 제14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여 진술거부권과 진술거부권의 고지 및 증언거부권과 증언거부권의 고지를 법률로 규정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