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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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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59조 (선서 무능력)

제159조(선서 무능력) 증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

1. 16세미만의 자

2.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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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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