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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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59조 (선서 무능력)
제159조(선서 무능력) 증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
1. 16세미만의 자
2.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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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96호, 2025. 3. 18., 2025. 9. 19. 시행현행
- 법률 제341호, 1954. 9. 23. 제정, 1954. 5.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66도15351966. 12. 27.
마약법위반
13세인 년소자의 증언과 증거능력
대법원 4290형상231957. 3. 8.
위증교사
가. 선서 무능력자의 선서와 증언의 효력 나.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증언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