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형사소송법 제158조 (선서한 증인에 대한 경고)
제158조(선서한 증인에 대한 경고) 재판장은 선서할 증인에 대하여 선서 전에 위증의 벌을 경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20도148432024. 9. 12.
사기[법원이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하여 선서 없이 인터넷 화상장치로 진술을 청취한 경우 그 진술 녹음파일과 녹취서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형사소송법이 증인 등 인증(人證), 증거서류와 증거물 및 그 밖의 증거를 구분한 다음 각각의 증거방법에 대한 증거조사 방식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특히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문’의 방식으로 하면서 엄격한 절차 규정을 둔 취지 /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증인신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증인에 대하여 선서 없이 법관이 임의의 방법으로 청취한 진술과 그 진술의 형식적 변형에 불과한 증거(녹음파일 등)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및 이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러한 절차 진행에 동의하였거나 사후에 그와 같은 증거조사
부산고등법원(울산) 2022노822023. 8. 10.
뇌물수수·뇌물공여·사기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은 상태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했고, 이어 증인으로서 진술할 때에도 공개된 법정에서 형사소송법 제149조가 정한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형사소송법 제158조에 따른 위증의 벌을 경고받은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상태에서 증인신문에 답변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반대신문의 기회가 주어졌다. ③ 증인 공소외 3, 공소외 2 역
대법원 2008도9422010. 1. 21.
위증
증인신문절차에서 법률에 규정된 증인 보호 규정이 지켜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허위진술을 한 증인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