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6조 (수용자가 지니는 물품 등)
제26조(수용자가 지니는 물품 등)
① 수용자는 편지ㆍ도서, 그 밖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닐 수 있다. <개정 2020.2.4>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를 벗어난 물품으로서 교정시설에 특히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게 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③ 소장은 수용자가 제2항에 따라 처분하여야 할 물품을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아니하면 폐기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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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925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현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구 인류○○ 국선대리인 변호사 유현경 당해사건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85 안경렌즈(변색렌즈)불허처분취소 【주 문】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5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1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5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류○○ 결 정 일 2023. 4.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3. 3. 15.
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제6호)을 열거하고 있다. 3) 한편 형집행법 제26조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 법무부 예규[1]인 보관금품 관리지침은 "보관품"이란 신입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될 때에 지니고 있는 휴대품,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보내 온 물품, 수용자가
확정되었으므로, 더 이상 효력이 없다. 따라서 판결로 취소가 확정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나. 형집행법 제26조 제1항 및 형집행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처분을 다툴 수 있는 사전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형집행법 제26조 제1항 및 형집행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미결수용자로서 교도소에 수감 중인 甲이, 입소 당시 사용하던 안경에 불편을 느껴 가족에게 다른 안경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여 甲의 가족이 검정색 플라스틱 안경테(반무테)에 안경다리 중 일부분에 빨강색이 들어가 있는 형상의 안경을 甲에게 발송하였는데, 교도소장이 ‘안경다리 부분 일부에 빨강색 색상이 혼재되어 있어 지급금지물품에 해당하므로 보관금품 관리지침(법무부예규) 제25조 제1항 [별표 3] 제1항에 따라 전달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통지(지급불허처분)를 하고 안경을 반송하자, 교도소장의 지급불허처분 및 그 처분의 근거인 위 [별표
수 없다고 할 것이다. ③ 물론 교도소장은 수용자의 금품(돈과 물품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서, 이 사건 잡지는 물품에 해당한다) 교부신청에 대하여 형집행법 제26조, 제27조, 제92조 등에 따라 이를 불허할 수 있으므로, 같은 종류의 신문·잡지 또는 도서의 교부신청에 대하여도 위 조항들에 따라 이를 불허하는 경우와 형집행법 제47조의 구독신청에 따라 이를
고,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형의 집행과 도주의 방지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나아가 형집행법 제26조에 의하면 수용자는 서신·도서, 그 밖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지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7조에 의하면 교도소장은 유해간행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자가 신문·
가. 이 사건 훈령조항은 거실 및 작업장 검사를 할 수 있는 시기와 방법 등을 정해 놓은 것으로서, 교도관에게 ‘가급적’ 수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거실 또는 작업장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상황에 따라 수용자가 거실이나 작업장에 있을 때에도 검사할 수 있게 하는 재량의 여지를 주고 있어서, 교도관의 구체적인 검사행위 없이 이 사건 훈령조항 자체가
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조사사동에 수용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⑴ 관련 규정 ㈎ 행형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6조(병실수용) : 소장은 질병에 걸린 수용자에 대하여 병실수용 기타 적당한 치료를 하여야 한다. ㈏ 위 같은 법 제143조(징벌혐의자의 수용) : 소장은 징벌혐의자로서 조사중에 있는 수용자에 대
관의 의견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에 의하면 이 사건 규정에 해당하는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하여는 보험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형법 제26조의 규정에서 보듯이 수용자나 군복무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특별권력관계에서 파생하는 국가의 무상의료급여책임이 따르므로, 이와 별도로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에서 중복적으로 급여를 실시하는 것은 불필요할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있는 수용자가 구치소에 수감된 후 증세가 악화되어 사망할 때까지 구치소에 전임의무관이 없었던 경우, 수용자의 사망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