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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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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5조 (휴대금품의 보관 등)

제25조(휴대금품의 보관 등)

① 소장은 수용자의 휴대금품을 교정시설에 보관한다. 다만, 휴대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면 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게 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1. 썩거나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것

2. 물품의 종류ㆍ크기 등을 고려할 때 보관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것

3.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

4.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그 밖에 보관할 가치가 없는 것

② 소장은 수용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분하여야 할 휴대품을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아니하면 폐기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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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23헌바3582025. 6. 27.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대상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시행령에 대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형집행법의 입법목적,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지닐 수 있는 물품 등에 대한 형집행법 관련조항의 내용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면, 형집행법은 그 규율대상의 본질적 내용인 수용자가 지닐 수 있는

헌법재판소 2023헌마8112023. 7. 11.
형사소송법 제70조 등 위헌확인

.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23. 6. 22. 형사소송법 제70조, 제98조, 제200조의3, 제218조, 형법 제164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25조, 제44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 2.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가.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4222022. 6. 24.
차입물품(안경)지급불허처분취소

장관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5. 본안에 관한 판단(피고 홍성교도소장에 대한 청구 부분) 가. 관련 규정의 내용 1) 형집행법 제25조 제1항 본문은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수용자의 휴대금품을 교정시설에 보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6조 제1항은 “수용자는 편지·도서, 그 밖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법무부장

서울행법 2022구합4222022. 6. 24.
차입물품(안경)지급불허처분취소

미결수용자로서 교도소에 수감 중인 甲이, 입소 당시 사용하던 안경에 불편을 느껴 가족에게 다른 안경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여 甲의 가족이 검정색 플라스틱 안경테(반무테)에 안경다리 중 일부분에 빨강색이 들어가 있는 형상의 안경을 甲에게 발송하였는데, 교도소장이 ‘안경다리 부분 일부에 빨강색 색상이 혼재되어 있어 지급금지물품에 해당하므로 보관금품 관리지침(법무부예규) 제25조 제1항 [별표 3] 제1항에 따라 전달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통지(지급불허처분)를 하고 안경을 반송하자, 교도소장의 지급불허처분 및 그 처분의 근거인 위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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