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2. 12. 27.
글씨 크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4조 (물품의 자비구매)

제24조(물품의 자비구매)

①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음식물ㆍ의류ㆍ침구, 그 밖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② 물품의 자비구매 허가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헌법재판소 2021헌마9422026. 2. 26.
금치처분취소 등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제2사용& 183;소지 불허가 행위에 관한 심판청구 형집행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음식물& 183;의류& 183;침구, 그 밖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이에 청구인에게는 소장에게 자비에 의한 물품

헌법재판소 2023헌바3582025. 6. 27.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나. 수용자가 지닐 수 있는 물품의 범위를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의회유보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소극)다. 법률이 입법사항을 고시·예규와 같은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위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이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4222022. 6. 24.
차입물품(안경)지급불허처분취소

에 필요한 사항이 정해져야 한다. 2) 나아가 안경 등 물품의 전달 및 소지·사용과 관련한 규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형집행법 제24조는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보관금품 관리지침 [별표3] 등에 따르면 안경은 구매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규정에 따라 교도소

서울행법 2022구합4222022. 6. 24.
차입물품(안경)지급불허처분취소

미결수용자로서 교도소에 수감 중인 甲이, 입소 당시 사용하던 안경에 불편을 느껴 가족에게 다른 안경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여 甲의 가족이 검정색 플라스틱 안경테(반무테)에 안경다리 중 일부분에 빨강색이 들어가 있는 형상의 안경을 甲에게 발송하였는데, 교도소장이 ‘안경다리 부분 일부에 빨강색 색상이 혼재되어 있어 지급금지물품에 해당하므로 보관금품 관리지침(법무부예규) 제25조 제1항 [별표 3] 제1항에 따라 전달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통지(지급불허처분)를 하고 안경을 반송하자, 교도소장의 지급불허처분 및 그 처분의 근거인 위 [별표

헌법재판소 2020헌마16332021. 1. 12.
수용자 관복 교환 신청 불허 처분 등 위헌확인

관복의 자비구매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가사 청구인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관복의 자비구매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집행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청구인에게는 자비구매물품 구매에 대한 법률상 및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불허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이 가능할 수도 있어(헌재

헌법재판소 2014헌마452016. 5. 2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위헌확인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음식물ㆍ의류ㆍ침구, 그 밖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이하 ‘자비구매물품’이라 한다)을 구매할 수 있다(형집행법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자비구매물품은 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에 적합하고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형집행법 시행령 제31조). 자비구매물품에는 음식물,

헌법재판소 2005헌마1372008. 5. 29.
계구사용행위 등 위헌확인

였을 뿐 청구인 유○철의 양팔을 잡아끌고 가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게 한 사실은 없으므로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청구인은 행형법 제24조 및 행형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에 의하여 수용자에 대하여 운동을 실시하는바, 운동의 장소나 방법 등은 각 교정시설의 환경과 수형자 특성에 따라 교정당국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그러한 재량에 따라

헌법재판소 2002헌마4782004. 12. 16.
접견불허처분 등 위헌확인

수발, 운동 등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없는 기본권의 제한이라고 주장하나, 행형법 제18조 제4항, 제18조의2 제6항, 제24조에서 각 접견, 서신수발, 운동에 관한 처우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것이다. (2) 기결수형자는 형사소송 절차 중에 있는 미결수용자와는 신분이 다르며,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