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4조 (물품의 자비구매)
제24조(물품의 자비구매)
①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음식물ㆍ의류ㆍ침구, 그 밖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② 물품의 자비구매 허가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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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105호, 2022. 12. 27. 시행현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제2사용& 183;소지 불허가 행위에 관한 심판청구 형집행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음식물& 183;의류& 183;침구, 그 밖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이에 청구인에게는 소장에게 자비에 의한 물품
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나. 수용자가 지닐 수 있는 물품의 범위를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의회유보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소극)다. 법률이 입법사항을 고시·예규와 같은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위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이
에 필요한 사항이 정해져야 한다. 2) 나아가 안경 등 물품의 전달 및 소지·사용과 관련한 규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형집행법 제24조는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보관금품 관리지침 [별표3] 등에 따르면 안경은 구매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규정에 따라 교도소
미결수용자로서 교도소에 수감 중인 甲이, 입소 당시 사용하던 안경에 불편을 느껴 가족에게 다른 안경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여 甲의 가족이 검정색 플라스틱 안경테(반무테)에 안경다리 중 일부분에 빨강색이 들어가 있는 형상의 안경을 甲에게 발송하였는데, 교도소장이 ‘안경다리 부분 일부에 빨강색 색상이 혼재되어 있어 지급금지물품에 해당하므로 보관금품 관리지침(법무부예규) 제25조 제1항 [별표 3] 제1항에 따라 전달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통지(지급불허처분)를 하고 안경을 반송하자, 교도소장의 지급불허처분 및 그 처분의 근거인 위 [별표
관복의 자비구매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가사 청구인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관복의 자비구매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집행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청구인에게는 자비구매물품 구매에 대한 법률상 및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불허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이 가능할 수도 있어(헌재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음식물ㆍ의류ㆍ침구, 그 밖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이하 ‘자비구매물품’이라 한다)을 구매할 수 있다(형집행법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자비구매물품은 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에 적합하고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형집행법 시행령 제31조). 자비구매물품에는 음식물,
였을 뿐 청구인 유○철의 양팔을 잡아끌고 가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게 한 사실은 없으므로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청구인은 행형법 제24조 및 행형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에 의하여 수용자에 대하여 운동을 실시하는바, 운동의 장소나 방법 등은 각 교정시설의 환경과 수형자 특성에 따라 교정당국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그러한 재량에 따라
수발, 운동 등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없는 기본권의 제한이라고 주장하나, 행형법 제18조 제4항, 제18조의2 제6항, 제24조에서 각 접견, 서신수발, 운동에 관한 처우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것이다. (2) 기결수형자는 형사소송 절차 중에 있는 미결수용자와는 신분이 다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