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 1. 12. 선고 2020헌마1633 결정 [수용자 관복 교환 신청 불허 처분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최○○
- 피청구인
- ○○교도소장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10.경부터 개선충(옴), 콜린성두드러기, 자극성 접촉피부염 등으로 진단되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다.
나. 청구인은 2020. 12. 8. 치료 중 입었던 수용복(이하 ‘관복’이라고 한다)이 너무 비위생적이고 낡았다는 이유로 교도관에게 관복의 교체를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20. 12. 10.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새 관복이 아닌 낡은 관복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교체신청이나 새 관복에 대한 자비구매신청을 모두 거부함으로써 현재 청구인의 피부병이 낫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위 각 거부행위와 수용자에 대한 관복지급과 관련된 일체의 법령 및 지침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의 주장에 의할 때,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2020. 12. 8.자 청구인의 관복교체신청을 거부하고 이를 교체해주지 않은 피청구인의 부작위, ② 피청구인의 관복 자비구매신청에 대한 불허행위, ③ 관복 지급과 관련된 일체의 법령 및 지침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2020. 12. 8.자 관복 교체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부작위
우선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 후인 2020. 12. 24.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관복을 타인이 사용하였던 1 내지 2년이 된 것으로 교체하여 주었다는 것인바, 교체해주지 않은 부작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헌법소원을 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타인이 사용하던 것이 아닌 새 관복으로 교체해주지 않은 부작위에 대해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바(헌재 1996. 11. 28. 92헌마237; 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헌법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고 한다) 및 같은 시행령, 같은 시행규칙의 해석상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관복을 새 관복으로 교체해주어야 할 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피청구인의 관복 자비구매신청에 대한 불허행위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상담 중에 당시 교도관에게 관복 자비구매를 요청하였을 뿐이라는 것으로, 청구인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관복의 자비구매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가사 청구인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관복의 자비구매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집행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청구인에게는 자비구매물품 구매에 대한 법률상 및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불허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이 가능할 수도 있어(헌재 2013. 8. 20. 2013헌마516 결정 참조), 보충성의 원칙에 반할 소지도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다. 관련 법령 및 지침
우선 청구인은 수용자에 대한 관복지급과 관련된 일체의 법령 및 지침에 대해 다툰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어떠한 법령 및 지침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고 있다는 것인지 그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선해하여 ‘수용자에게 반드시 새 관복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 또는 ‘수용자의 요청에 의해 관복을 새 관복으로 교체 해주도록 하는 규정’ 또는 ‘기결수용자로 하여금 자비로 관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입법 또는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해 다투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러한 규정을 두어야 할 헌법상의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을 기결수용자와 미결수용자 상호간에 관복 자비구매 여부에 대해 차별을 두고 있는 관련 규정의 불충분성, 즉 부진정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해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은 기결수용자의 관복 자비구매가 불가능함을 2015년 무렵에 알았다는 것이어서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