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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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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7조 (수용자에 대한 금품 전달)

제27조(수용자에 대한 금품 전달)

①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금품을 건네줄 것을 신청하는 때에는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1.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2.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② 소장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주려는 금품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수용자가 금품을 받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금품을 보낸 사람에게 되돌려 보내야 한다. <개정 2020.2.4>

③ 소장은 제2항의 경우에 금품을 보낸 사람을 알 수 없거나 보낸 사람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금품을 다시 가지고 갈 것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후 6개월이 지나도 금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금품은 국고에 귀속된다. <개정 2020.2.4>

④ 소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으면 그 사실을 수용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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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헌법재판소 2023헌바3582025. 6. 27.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대상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시행령에 대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형집행법의 입법목적,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지닐 수 있는 물품 등에 대한 형집행법 관련조항의 내용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면, 형집행법은 그 규율대상의 본질적 내용인 수용자가 지닐 수 있는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4222022. 6. 24.
차입물품(안경)지급불허처분취소

은 “수용자는 편지·도서, 그 밖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닐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집행법 제27조 제1항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금품을 건네줄 것을 신청하는 때에는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

서울행법 2022구합4222022. 6. 24.
차입물품(안경)지급불허처분취소

미결수용자로서 교도소에 수감 중인 甲이, 입소 당시 사용하던 안경에 불편을 느껴 가족에게 다른 안경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여 甲의 가족이 검정색 플라스틱 안경테(반무테)에 안경다리 중 일부분에 빨강색이 들어가 있는 형상의 안경을 甲에게 발송하였는데, 교도소장이 ‘안경다리 부분 일부에 빨강색 색상이 혼재되어 있어 지급금지물품에 해당하므로 보관금품 관리지침(법무부예규) 제25조 제1항 [별표 3] 제1항에 따라 전달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통지(지급불허처분)를 하고 안경을 반송하자, 교도소장의 지급불허처분 및 그 처분의 근거인 위 [별표

헌법재판소 2017헌마4132019. 12. 27.
수용자 서신 반송처분 위헌확인

,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서신수수가 금지될 뿐인데(형집행법 제43조), 수용자에 대한 금품교부는 원칙적으로 허가가 필요하다(형집행법 제27조). 위와 같이 수용자에 대한 금품교부와 서신수수는 법령상 다른 제도로 운용되고 있으 므로 양자를 달리 보는 것에 합리성이 있다. 법원 하급심 판결 중에는 수용자의 가족이 △△교도소에 수용 중인 수

대구고등법원 2018누22932018. 5. 18.
영치품사용불허처분등취소

을 의미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헌법재판소 2004. 12. 16. 선고 2002헌마478 결정 참조). 형집행법 제27조 제1항은, 교도소장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할 우려가 있는 때(제1호),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

헌법재판소 2016헌마7582016. 9. 2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위헌확인

사 건 2016헌마75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전○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바, 2016. 4. 15. 청구인의 가족이 보낸 소포(내의)의 반입

헌법재판소 2013헌마2802014. 5. 29.
영치품반입제한 위헌확인 등

청구인에게 상체승의 포승과 수갑을 채우고 별도의 포승으로 다른 수용자와 연승한 행위(이하 ‘이 사건 호송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인격권 내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부산지법 2013구합34062014. 9. 4.
법전등도서반입신청거부처분등취소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법전 등 도서반입신청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형집행법 제27조는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할 우려가 있는 때,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금품교부를 불허가할

헌법재판소 2012헌바632013. 7. 2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 위헌소원

가.당해 사건 중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부분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나.법률의 시행규칙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4조 제1항 중 마약류사범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심판청구 이후 재판의 전제성이 소멸하였음에도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본안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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