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 9. 27. 선고 2016헌마758 결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전○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바, 2016. 4. 15. 청구인의 가족이 보낸 소포(내의)의 반입이 ○○교도소장에 의하여 거부되자 2016. 4. 25. 소포반입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대구지방법원 2016구합720)을 제기하였으나 2016. 8. 12.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소포반입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근거가 되는 규정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영치금품 관리지침 제25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9.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ㆍ현재ㆍ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고(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등 참조), 특히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법령은 집행기관에게 기본권침해의 가능성만을 부여할 뿐 집행기관의 의사에 따른 집행행위, 즉 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므로 법령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헌재 1998. 4. 30. 97헌마141 등 참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대상조항은 교정시설의 장의 영치품 소지 불허라는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수용자의 기본권을 제한하게 될 뿐이며, 특히 교정시설의 장에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반입이 필요한 품목과 수량을 허가할 수 있는 재량이 존재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도 청구인이 영치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은 ○○교도소장의 소포반입거부처분에 따른 것이다. 즉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고, 그 절차에서 집행행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제청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심판대상조항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한편, 청구인의 주장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인바(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미 법원의 재판의 대상이 되었던 이 사건 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