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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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81조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제81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요구가 없으면 그 의안은 폐기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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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8423호, 2007. 5. 11. 전부개정, 2007. 5. 11. 시행
- 법률 제4004호, 1988. 4. 6. 전부개정, 1988. 5. 1. 시행
- 법률 제563호, 1960. 11. 1. 일부개정, 1960. 11. 1. 시행
- 법률 제501호, 1958. 12. 26. 일부개정, 1958. 12. 26. 시행
- 법률 제385호, 1956. 2. 13. 일부개정, 1956. 2. 13. 시행
- 법률 제32호, 1949. 7. 4. 제정, 1949. 8.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16642024. 6. 13.
의원징계처분 취소 청구의 소
제8조 제1항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위법하다. 2) 지방자치법 제81조 제1항은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서울고법 97구317881998. 2. 19.
회기중출석정지처분취소
지방의회 의원징계의결을 다투는 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지방의회 소재지 관할 고등법원)
대법원 93누73411993. 11. 26.
의원제명취소무효확인등
지방의회 의원제명의결을 다투는 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