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80조 (일사부재의의 원칙)
제80조(일사부재의의 원칙)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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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증의 1 내지 29의 각 기재 및 영상 2. 이 사건 제명의결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지방자치법(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의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바, 피고 의회의 재적의원이 9명이므로 원고에 대
구의회의 소속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한 사례
지방의회 의원징계의결을 다투는 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지방의회 소재지 관할 고등법원)
열린 제1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에서 한 4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문제삼아 같은 해 4. 14. 제13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80조 제1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에 의거하여 신청인을 전주시의회 의원직에서 제명하는 의결을 한 다음, 전주시의회회의규칙 제86조에 따라 공개회의에서 의결 결과를 선포하고, 같은 달 1
가. 지방의회의 소속의원에 대한 제명처분이 행정처분인지 여부 및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지방의회의원의 제명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법원에 소송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제명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지만 지방의회의 의원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현저히 탈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