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9. 9. 선고 97두29 판결 [의원제명의결효력정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신청인,재항고인
- 피신청인
- 전주시의회
- 원심결정
- 광주고법 1997. 5. 12.자 97부54 결정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피신청인이 1997. 4. 14. 재항고인(신청인)을 전주시의회 의원직에서 제명하기로 의결한 의원제명의결은 광주고등법원 97구1326호 의원제명의결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재항고이유와 재항고이유서 기재 중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5. 6. 27. 실시한 전주시의회 의원선거에서 전주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전주시의회 의원이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7. 3. 20. 열린 제1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에서 한 4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문제삼아 같은 해 4. 14. 제13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80조 제1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에 의거하여 신청인을 전주시의회 의원직에서 제명하는 의결을 한 다음, 전주시의회회의규칙 제86조에 따라 공개회의에서 의결 결과를 선포하고, 같은 달 15.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 및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1997. 4. 17. 광주고등법원에 97구1326호로 의원제명의결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그 본안이 계속중인 같은 법원에 위 의결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여 같은 법원은 같은 해 5. 12. 위 의원제명의결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행정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뿐만 아니라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7. 6. 23.자 86두18 결정, 대법원 1991. 3. 2.자 91두1 결정, 대법원 1992. 4. 29.자 92두7 결정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의 이 사건 본안소송이 이유 없음이 분명하지도 아니하여 만일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신청인이 그 기간 동안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신분과 명예상의 불이익을 입게 되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될 것임은 짐작하기 어렵지 아니하며 이와 같은 손해는 쉽게 금전으로 보상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어서 사회관념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된다고 보여지고, 또한 이와 같은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긴급한 필요 역시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제명의결의 집행을 정지함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것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재항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