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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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79조 (회기계속의 원칙)
제79조(회기계속의 원칙) 지방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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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8423호, 2007. 5. 11. 전부개정, 2007. 5. 11. 시행
- 법률 제8069호, 2006. 12. 20. 타법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935호, 2006. 4. 28. 일부개정, 2006. 4. 28. 시행
- 법률 제4004호, 1988. 4. 6. 전부개정, 1988. 5. 1. 시행
- 법률 제563호, 1960. 11. 1. 일부개정, 1960. 11. 1. 시행
- 법률 제501호, 1958. 12. 26. 일부개정, 1958. 12. 26. 시행
- 법률 제32호, 1949. 7. 4. 제정, 1949. 8.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법 97구317881998. 2. 19.
회기중출석정지처분취소
지방의회 의원징계의결을 다투는 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지방의회 소재지 관할 고등법원)
서울고법 92구36721993. 2. 18.
의원제명취소무효확인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관할 고등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4. 제명처분의 적법성 가. 제명절차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 79조 제1항은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78조(징계의 사유)의 규정에 의한 징계대상 의원이 있는 때에는 이를 소관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회부한다고 규정하고, 피고의회위원회조례(을 제14호증)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