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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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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79조 (회기계속의 원칙)

제79조(회기계속의 원칙) 지방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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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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