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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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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78조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제78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그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9>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08422021. 7. 23.
○○군 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지위 확인의 소

,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9호는 지방의회의원은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을 겸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호는 지방의회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협동조합 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44조 제5항은 감사를 포함한 협동조합의 임직원에 대하여 지방의

헌법재판소 2009헌라112010. 4. 29.
경기도 안산시 의회 의원과 의회 의장간의 권한쟁의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3호는 이를 구체화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의 종류를 ①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② 시ㆍ군 또는 자치구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③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와

부산지법 2004구합47282005. 6. 30.
제명의결처분취소

구의회의 소속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한 사례

서울고법 97구317881998. 2. 19.
회기중출석정지처분취소

지방의회 의원징계의결을 다투는 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지방의회 소재지 관할 고등법원)

서울고법 92구36721993. 2. 18.
의원제명취소무효확인

가. 지방의회의 소속의원에 대한 제명처분이 행정처분인지 여부 및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지방의회의원의 제명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법원에 소송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제명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지만 지방의회의 의원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현저히 탈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사례

대법원 93누73411993. 11. 26.
의원제명취소무효확인등

지방의회 의원제명의결을 다투는 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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