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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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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77조 (조례안 예고)

제77조(조례안 예고)

① 지방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② 조례안 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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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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