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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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77조 (조례안 예고)
제77조(조례안 예고)
① 지방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② 조례안 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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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92추1091993. 2. 26.
완주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재의결취소등
주민이 지방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안건 심의중 참고인 등의 자격이 아닌 방청인으로서 안건에 관하여 발언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2추1091993. 2. 26.
완주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재의결취소등
주민이 지방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안건 심의중 참고인 등의 자격이 아닌 방청인으로서 안건에 관하여 발언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