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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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77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49. 8. 1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7조 선거는 단기무기명투표로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92추1091993. 2. 26.
완주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재의결취소등
주민이 지방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안건 심의중 참고인 등의 자격이 아닌 방청인으로서 안건에 관하여 발언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2추1091993. 2. 26.
완주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재의결취소등
주민이 지방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안건 심의중 참고인 등의 자격이 아닌 방청인으로서 안건에 관하여 발언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