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76조 (의안의 발의)
제7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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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8423호, 2007. 5. 11. 전부개정, 2007. 5. 11. 시행
- 법률 제4004호, 1988. 4. 6. 전부개정, 1988. 5. 1. 시행
- 법률 제563호, 1960. 11. 1. 일부개정, 1960. 11. 1. 시행
- 법률 제501호, 1958. 12. 26. 일부개정, 1958. 12. 26. 시행
- 법률 제385호, 1956. 2. 13. 일부개정, 1956. 2. 13. 시행
- 법률 제32호, 1949. 7. 4. 제정, 1949. 8.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이 사건 주민조례청구의 청구인들이 아니기는 하나, 학생인권 조례 폐지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서울특별시 주민들로서, ‘이 사건 수리 및 발의가 지방자치법 제76조 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의 의안 발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수리 및 발의 후에 이 사건 폐지조례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이 이루어져 학생인권 조례가 폐지될 수 있게 되므로
② 지방의회의 T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 T은 「지방자치법」 제7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V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T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제13조(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 ① 지방의회는 제12
인은 국회 및 서울특별시의회를 상대로 청원을 제기하고자 하는데, 국회법은 제123조 내지 제126조에서, 지방자치법은 제73조 내지 제76조에서 청원서를 제출하기 위한 요건으로 의원의 소개를 얻을 것을 규정하면서 청원의 제출과 접수 이후의 처리과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청원법 제2조에서는 청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