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글씨 크기

지방자치법 제82조 (의장이나 의원의 제척)

제82조(의장이나 의원의 제척)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은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2016헌마532017. 7. 27.
방청불허처분취소

방청불허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방의회 위원회 위원장에게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할 책무가 부여되어 있는 점(지방자치법 제82조, 제84조),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점(지방자치법 제60조 제2항)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의회 위원회 위원장이 국가안보와 관련 없는 공적

헌법재판소 96헌마3451998. 3. 26.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다고 하여 정원책정을 하지 못하는 관계로 증원이 불가능하므로, 위 규정은 헌법 제117조, 제118조 및 지방자치법 제15조, 제82조 및 제83조에서 보장된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제한하고, 주민의 참정권을 침해하 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3. 내무부장관의 주장요지 가. 적법요건에 관하여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대법원 96추1691997. 9. 9.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확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중 보조기관의 항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관하여 규정한지방자치법 제103조가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정원규정에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정원 등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6추1211996. 12. 10.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확인등

되고, 개인별 보좌관을 둘 법적 근거가 없으며, 법률이 아닌 조례에 의하여 보좌관을 지방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으로 두는 것은 법 제82조, 제84조 및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 위배되고, (2) 제2 개정조례안의 경우 내무부장관의 사전 승인 없는 별정직 정원의 초과 책정으로서

대법원 95추561996. 10. 15.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공무원에 관한 일반적 규정인구 지방자치법 제103조가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관한같은 법 제82조 제3항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