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82조 (의장이나 의원의 제척)
제82조(의장이나 의원의 제척)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은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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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방청불허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방의회 위원회 위원장에게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할 책무가 부여되어 있는 점(지방자치법 제82조, 제84조),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점(지방자치법 제60조 제2항)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의회 위원회 위원장이 국가안보와 관련 없는 공적
다고 하여 정원책정을 하지 못하는 관계로 증원이 불가능하므로, 위 규정은 헌법 제117조, 제118조 및 지방자치법 제15조, 제82조 및 제83조에서 보장된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제한하고, 주민의 참정권을 침해하 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3. 내무부장관의 주장요지 가. 적법요건에 관하여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중 보조기관의 항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관하여 규정한지방자치법 제103조가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정원규정에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정원 등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되고, 개인별 보좌관을 둘 법적 근거가 없으며, 법률이 아닌 조례에 의하여 보좌관을 지방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으로 두는 것은 법 제82조, 제84조 및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 위배되고, (2) 제2 개정조례안의 경우 내무부장관의 사전 승인 없는 별정직 정원의 초과 책정으로서
지방공무원에 관한 일반적 규정인구 지방자치법 제103조가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관한같은 법 제82조 제3항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