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47조 (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할 때의 예산)
제147조(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할 때의 예산)
①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필요한 경상적 수입과 지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과 지출은 새로 성립될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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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8423호, 2007. 5. 11. 전부개정, 2007. 5. 11. 시행
- 법률 제6115호, 2000. 1. 12. 일부개정, 2000. 2. 13. 시행
- 법률 제5759호, 1999. 2. 5. 타법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6002호, 1999. 8. 31. 일부개정, 1999. 8. 31. 시행
- 법률 제4741호, 1994. 3. 16. 일부개정, 1994. 3. 16. 시행
- 법률 제4004호, 1988. 4. 6. 전부개정, 1988. 5. 1. 시행
- 법률 제563호, 1960. 11. 1. 일부개정, 1960. 11. 1. 시행
- 법률 제501호, 1958. 12. 26. 일부개정, 1958. 12. 26. 시행
- 법률 제32호, 1949. 7. 4. 제정, 1949. 8.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신청을 허가하여야 함에도 이를 허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2) 하수도법 제27조, 제28조, 제31조 등과 지방자치법 제147조, 제151조 등은 폐수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에 관한 허가기준을 정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위 규정들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사업장의 경우 배출되는 폐수에 페놀 및
가. 구가 지방자치단체로 된 1938.5.1. 이전에 "성북구"가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로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기명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성북구청장(청소과)"의 의미 나. 피해자가 피보험자의 피용자 등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대인배상에 관한 보험회사의 면책사유로 들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이약관의규칙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제6조 제2항에 해당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대한 허가의 취소는 법률상 서울특별시장등에게 위임된 권한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방자치법 제106조 및 제147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하거나 그 관할구역내에 있는 행정청 또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의 구청장은 시장의 지휘감독
구청장의 보조기관인 동장이 행정소송의 당사자능력 내지 적격이 있는지 여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에 의하여 부과징수된 취득세에 대한 부과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행정소송은 그 처분의 주체인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
군수와 개장명령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