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글씨 크기

지방자치법 제148조 (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 제정 등)

제148조(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 제정 등)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16추51312018. 8. 1.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의소

구 지방자치법 제148조 제7항에 따른 직무이행명령의 요건 중 ‘지방자치단체에 조정결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대상과 기준

대법원 2012추1212016. 7. 22.
직무이행명령에대한이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주민의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48조에서 정한 분쟁조정 대상 사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4추6132015. 9. 24.
충남남포지구부사공구매립지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지방자치법 제148조 제1항에 따른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 분쟁에 대한 조정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및 별도로 분쟁조정결정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분쟁조정결정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2헌라42014. 3. 27.
서울특별시와 행정안전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효이고,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주로 보관ㆍ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로서 본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를 사용본거지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과세권 귀속 결정에는 지방자치법 제148조가 준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과세권 귀속 결정시 청구인에게 청구 사실이 제대로 통지되지 않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 등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절차적으로 위법한 결정이다. 이 사

법령 계산식 확대